본문 바로가기
검진시 주의사항
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
  •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(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),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40세와 66세,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, 9개월과 2, 3, 4, 5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해당 검진비용은 환수됩니다.
  • 문진표는 검진 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,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.
  • ※ 문진표에 메일(E-mail)주소를 기재하고 정보 수신을 동의하시면 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암검진은본인에게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, 수검자가 검사비용의 10%를 부담해야 합니다. (다만, 자궁경부암,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, 생애전환기 암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 부담)
  •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장암 검사는 1차로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자에 대하여 대장이중조영 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일반건강검진, 생애전환기 건강진단,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및 자궁경부암검사의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.
  • 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(만 40세, 만 66세)는 해당연령대에 평생 1회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생애전환기 1차 건강진단을 받은 모든 분들은 2차 건강진단 대상이 되며 생활습관평가(흡연, 음주, 운동, 영양, 비만)에 따라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받는 처방전은 투약이나 조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, 야간근무를 하신 분,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은 223-9090 으로 문의해주세요